몰수물의 특별처분
제37조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군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몰수물의 특별처분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군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