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제38조
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① 군검사는 군검찰 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① 군검사는 군검찰 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