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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제45조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① 군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을 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그 사유를 소명(疏明)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검사의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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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몰수물 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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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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