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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1조(압수물 보관이송사건)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1조(압수물 보관이송사건)

압수물 보관이송사건

제71조

제71조(압수물 보관이송사건)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압수물을 해당 군검찰부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이송한 경우에는 제7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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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군검찰부 외 보관 증거물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1조(압수물 보관이송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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