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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0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제20조

제20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 대장에 기록한 후 군검사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붙이고, 군검사의 봉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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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0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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