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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8조(특수압수물 대장)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8조(특수압수물 대장)

특수압수물 대장

제18조

제18조(특수압수물 대장)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관하여 압수물 대장 외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수압수물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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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압수물의 영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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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8조(특수압수물 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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