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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7조(영치 장소)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7조(영치 장소)

영치 장소

제17조

제17조(영치 장소)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보관소 또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수압수물, 파손되기 쉬운 물건 및 취급상 위험한 물건 등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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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압수물의 영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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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7조(영치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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