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장소
제17조
제17조(영치 장소)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보관소 또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수압수물, 파손되기 쉬운 물건 및 취급상 위험한 물건 등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7조(영치 장소)
영치 장소
제17조(영치 장소)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보관소 또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수압수물, 파손되기 쉬운 물건 및 취급상 위험한 물건 등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7조(영치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