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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제7조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검찰서기는 제6조에 따라 압수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 접수 연월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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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압수물의 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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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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