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제29조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