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품의 반환
제30조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영치금품의 반환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