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
제4조
제4조(법정단위) ①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④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정단위)
법정단위
제4조(법정단위) ①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④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정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