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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제5조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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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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