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49조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2. 형식승인기관의 장 3.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삭제 7.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보고)
보고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2. 형식승인기관의 장 3.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삭제 7.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