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보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보고)

보고

제49조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2. 형식승인기관의 장 3.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삭제 7.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후관리 →

제4장 사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