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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제51조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의 세부기준,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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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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