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의 세부기준,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