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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산림조합법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

제86조의4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및 중앙회로 하고,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회원은 출자금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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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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