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제86조의9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조합법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기준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