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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산림조합법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기준

제86조의9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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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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