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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86조의8(사업)

산림조합법 제86조의8(사업)

사업

제86조의8

제86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 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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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86조의8(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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