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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86조의7(임원)

산림조합법 제86조의7(임원)

임원

제86조의7

제86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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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86조의7(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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