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생산지검역
제19조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을 수출국에 보내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검역(이하 "국외 생산지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외 생산지검역의 방법이나 그 밖에 국외 생산지검역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검역 방법 등을 준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외 생산지검역의 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