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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광업법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제67조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①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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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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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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