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권
제74조
제74조(용수권) 용수(用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광업법 제74조(용수권)
용수권
제74조(용수권) 용수(用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광업법」 제74조(용수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