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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72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광업법 제72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제72조

제72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①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70조와 제71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려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을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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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법」 제72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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