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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광업법 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제68조

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즉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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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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