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19조
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축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축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