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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제20조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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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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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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