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제22조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