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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제22조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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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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