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제23조의2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