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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제23조의2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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