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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82조

제82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기록물의 관리 중에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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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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