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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72조(보조금등)

보조금등

제72조

제72조(보조금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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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72조(보조금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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