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제218조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 삭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 삭제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