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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통관표지의 첨부

제235조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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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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