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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17833호, 2002.12.30>

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17833호, 2002.12.30>

부칙 <제17833호, 2002.12.30>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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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17833호, 2002.12.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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