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833호, 2002.12.30>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17833호, 2002.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17833호, 2002.12.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