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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26858호, 2016.01.06>

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26858호, 2016.01.06>

부칙 <제26858호, 2016.01.06>부칙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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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26858호, 2016.01.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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