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8443호, 2017.11.2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특허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28443호, 2017.11.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특허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28443호, 2017.11.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