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제5조의2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