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제7조의2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교수 재임용 심사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이하 "재임용심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재임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심사를 하고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심사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교수 재임용심사 가. 교육 실적 나. 연구 실적 다. 그 밖에 국방정책 및 해당 학교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가. 임상 실적 나. 근무성적 평정 다. 그 밖에 국방의료정책 및 해당 전문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서의 자질 및 품성 ④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실적, 의견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복무 →

제2장 복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