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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제7조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5. 그 밖에 무역ㆍ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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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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