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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제11조

제11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 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지원을 받은 관련 단체는 해당 지원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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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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