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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조(통상 관련 제도 조사)

통상 관련 제도 조사

제9조

제9조(통상 관련 제도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분야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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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조(통상 관련 제도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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