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3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13조

제13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제출대상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통상의 진흥 →

제2장 통상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3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