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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제8조

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요 지역별,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 시책 2. 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 계획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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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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