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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시정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시정조치)

시정조치

제22조

제2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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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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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시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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