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제32조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