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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40조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또는 조사의 범위 3.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의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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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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