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5조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