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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제5조의2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임대형 민자사업을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혼합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혼합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한도액등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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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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