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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9조(이의절차)

이의절차

제79조

제79조(이의절차) ①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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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9조(이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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