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절차
제79조
제79조(이의절차) ①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이의절차
제79조(이의절차) ①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9조(이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