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령의 준용
제86조
제86조(타법령의 준용)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타법령의 준용
제86조(타법령의 준용)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6조(타법령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