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87조
제87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7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7조(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