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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3조(처분전 가등록)

처분전 가등록

제83조

제83조(처분전 가등록)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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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3조(처분전 가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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