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전 가등록
제83조
제83조(처분전 가등록)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처분전 가등록
제83조(처분전 가등록)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3조(처분전 가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